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문단 편집) == 북한에만 존재하는 형법상 범죄 == * 제5장(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의 여러 범죄들 * 국가재산과실적파손: 남한에서는 일반적인 과실재물손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군용물을 제외한 국가기관 소유물이라도 딱히 다르지 않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국가 소유물을 실수로 파손해도 형사처벌된다. 하지만 군용물에 관한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군형법 제73조에 해당되는 죄명중 [[군용물손괴죄|과실군용물손괴죄]]가 있어 남북이 유사하다. * 주체농법대로 지도하지 않은죄: 농업 관련 지도자가 [[주체농법]]대로 지도하지 않아 농업생산에 문제가 있는 결과를 일으킨 경우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하게 되며, 이것이 판사가 보기에 이 죄가 무겁다고 판단되면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0년대 초중반 무렵에 폐지되었다. 북한 특유의 체제에 있는 형법 조항이라 이와 유사한 조항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다른나라의 법에서도 찾을 수 없다. * 개인의 기업 및 영업죄: "개인이 기업 및 영업활동을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사기업을 차려 많은 이익을 얻는 것도 범죄다. 북한은 사경제의 발전을 꺼리는 국가로, 나라가 정한 직장에서만 일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6장(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의 여러 범죄들 * 가령 한류 컨텐츠 보관은 '퇴페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적대방송청취, 적지물수집, 보관, 류포죄'로 처벌될 수 있었다. 이것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더 처벌 수위가 강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